[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2022. 1. 11. 14:21일상 속 편리한 팁/정보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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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소득상한이 가구별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에 해당 되시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상안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이였는데요, 2022년에는 소득상안금액이 이보다 인상된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산한 금액.

 

 

가구원 수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배우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라면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거나(또는 부모가 없거나)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자녀 범위에도 넣음.

-거주자와 동일한 거소,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적용 안 받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함

 

3)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은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거주자와 거소,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함.

 

4) 배우자,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직계비속, 존속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액이 1억 4천이상 2억 미만이면 합계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것 : 승용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부채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1) 반기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1일 ~ 2022년 3월 15일 까지 신청기간 (2022년 6월 말 지급)

 

2) 정기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2022년 5월 진행 2022년 9월 정기지급.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격증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택스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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