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팁!

2022. 1. 13. 11:24일상 속 편리한 팁/정보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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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이라면 바쁘고 골치아픈 1월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온 것 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년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한번에 정산하는 것 입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 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 납부 해야합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들의 불편함을 덜기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직장인 대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주시 때문에 간단해지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1월 15일이 오픈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회세에 자료를 바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는 근로자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 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9일 까지 회사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 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청서 제출 및 명단 등록 기간 : 22년 1월 14일 까지

 

근로자 회사정보, 자료제공 범위 확인 동의 : 22년 1월 19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공 : 22년 3월 10일 까지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 신용카드를 2020년 보다 5% 넘게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기부금 세약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한시적 조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국민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함)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대 350만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1인당 평균 63.6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통계청)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를 늘리면서 환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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